식품 위생 행정, 법령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위생교육 · 식품공전 · HACCP 인증.
혼자 준비하는 식품업체 사장님을 위해 조문·시간·기한까지 한 번에.
위키 10편 · 법정 서식 원본 9종 · 회원가입 없이 무료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영업 신고·업종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중 무엇으로 신고할지. 업종에 따라 HACCP 의무와 시설 기준이 갈립니다
의무 교육2
매년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정기 3시간)과 영업 전 신규교육, HACCP 적용업소 교육훈련까지
HACCP 인증1
의무적용 대상 식품, 인증 신청 절차와 유효기간 3년, 연장심사, 선행요건관리와 조사·평가
표시·기한·검사5
식품공전에서 내 제품의 식품유형과 기준·규격 찾기, 소비기한 설정, 한글표시사항,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기준서·기록0
선행요건관리기준서와 HACCP 관리기준서 작성, 공정흐름도, 위해요소분석, CCP 모니터링 기록지와 위생점검일지
점검·처분·등급1
식품위생법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과 과태료,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절차와 혜택
실무 위키
전체 보기 →HACCP 인증 절차 총정리 — 의무 대상, 신청, 유효기간 3년과 연장심사
HACCP 의무적용 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가 정한 13개 식품유형과 매출 100억원 이상 업소입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고 연장은 만료 6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 기준 정리.
소비기한 표시제 — 유통기한과 다른 점, 설정 근거 만들기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제조업체는 품목제조보고 시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내야 하고, 기한을 늘리려면 연장사유서를 붙여 변경보고해야 합니다.
식품 영업 업종 선택 가이드 — 등록·신고·허가가 갈리는 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은 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소분업은 신고입니다. 업종이 HACCP 의무·위생교육 시간·표시의무를 모두 결정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5조·제26조의2 원문 기준.
식품공전 활용법 — 내 제품의 식품유형과 기준·규격 찾기
식품공전은 참고자료가 아니라 준수 의무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는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의 제조·판매·진열을 금지합니다. 식품유형을 먼저 확정해야 품목제조보고·표시사항·자가품질검사가 따라옵니다.
식품위생교육 완전정리 — 신규·정기 교육시간, 온라인 수강, 과태료
식품위생교육은 영업 전 받는 신규교육과 매년 받는 정기교육으로 나뉩니다. 신규는 업종별 8·6·4시간이고 집합교육만 인정되며, 정기는 3시간으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시행규칙 제52조 원문 기준.
위생교육 vs HACCP 교육훈련 — 둘 다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과 HACCP 교육훈련은 근거 법조문이 다른 별개의 의무입니다. HACCP 적용업소는 위생교육 3시간과 HACCP 정기 교육훈련 4시간을 각각 받아야 하고, 조사·평가 95% 이상이면 이듬해 정기교육훈련이 면제됩니다.
법정 서식 원본
전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시행규칙 별지서식 원본(HWP·PDF)입니다. 임의로 만든 양식이 아닙니다.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품을 새로 낼 때마다 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제조방법설명서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하며, 이 보고로 라벨에 넣을 품목보고번호가 나옵니다.
⏱ 제품생산 시작 전 또는 시작 후 7일 이내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제품명, 원재료명·배합비율, 소비기한 연장이 생겼을 때 내는 변경보고서입니다. 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소비기한 연장사유서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 제품생산 시작 전 또는 시작일부터 7일 이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서
HACCP 최초 인증과 유효기간 연장에 같은 서식을 씁니다.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첨부해 인증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합니다.
⏱ 연장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 서식입니다. 영업자가 작성해 내는 서류는 아니지만 변경신청 시 첨부해야 하고, 유효기간(인증일부터 3년) 확인의 기준이 되므로 형식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신청서
중요관리점(CCP)을 변경하거나 영업장 소재지를 옮길 때 제출합니다. 인증서와 중요관리점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며, 인증기관이 서류검토 또는 현장실사로 확인합니다.
⏱ 변경 사유 발생 시
식품 영업 신고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 등 신고 대상 업종의 영업 신고서입니다. 신고 전에 신규 위생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영업 시작 전